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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가 사망한 이후, 기존의 주주명부(사망자 포함)를 기준으로 CDD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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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2025-05-28 10:41
실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단순히 "기존 주주명부"만으로는 실소유자 확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자료 + 향후 보완 제출 확약"을 통해 한시적 조치 후, 추후 정식 문서 제출을 통한 완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시적 조치 방법은,
1.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사망 사실을 확인한 후,
2. 법적 상속인(또는 지분계승 예정자)가 실소유자임을 소명하고 향후 변경된 주주명부를 보완 제출하겠다는 서면확약을 받고
3. 내부 정책 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 하에 예외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일시적 업무처리를 조건부 허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자료 + 향후 보완 제출 확약"을 통해 한시적 조치 후, 추후 정식 문서 제출을 통한 완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시적 조치 방법은,
1.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사망 사실을 확인한 후,
2. 법적 상속인(또는 지분계승 예정자)가 실소유자임을 소명하고 향후 변경된 주주명부를 보완 제출하겠다는 서면확약을 받고
3. 내부 정책 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 하에 예외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일시적 업무처리를 조건부 허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CDD실무관련 문의드립니다.
실소유자 사망후 CDD기일이 도래하였고 고객은 사망한 실소유자가 포함된 주주명부를 제출하여 업무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일단 사망한 실소유자 지분 정리하여 발급된 주주명부를 요청하였으나 고객입장에서는 시간이 오래걸린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타 금융기관은 이런경우 어떻게 업무처리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