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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계좌를 관리하는 부모 거래도 STR 보고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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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C Partner2025-04-02 20:04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 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는 기본적으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명확하게 자금세탁행위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행위에 대한 의심과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는 보고하는 금융기관의 종사자의 주관적 판단기준이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본 질의의 금융거래를 의심되는 거래로 보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거래가 일반적인 거래와 차이가 있는지? 거래의 목적이나 자금의 출처가 명확한지? 이러한 거래가 과거의 금융거래 기록에 비해 일반적이지 않은지? 부모가 자식의 명의를 이용해 자금을 분산하거나 조세 회피 등의 목적이 의심되는지? 등을 따져 본 후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는 영업점 직원이 보고서를 작성해 올린다고 해도 2차 혹은 3차의 단계를 거쳐 최종 보고책임자의 판단까지 거친 후 보고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의하신 선생님이 최종적인 보고를 수행하는 보고책임자가 아니라면, 의심스러운 합당한 근거 등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시어 보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 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는 기본적으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명확하게 자금세탁행위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행위에 대한 의심과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는 보고하는 금융기관의 종사자의 주관적 판단기준이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본 질의의 금융거래를 의심되는 거래로 보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거래가 일반적인 거래와 차이가 있는지? 거래의 목적이나 자금의 출처가 명확한지? 이러한 거래가 과거의 금융거래 기록에 비해 일반적이지 않은지? 부모가 자식의 명의를 이용해 자금을 분산하거나 조세 회피 등의 목적이 의심되는지? 등을 따져 본 후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는 영업점 직원이 보고서를 작성해 올린다고 해도 2차 혹은 3차의 단계를 거쳐 최종 보고책임자의 판단까지 거친 후 보고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의하신 선생님이 최종적인 보고를 수행하는 보고책임자가 아니라면, 의심스러운 합당한 근거 등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시어 보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창구 손님이 20대 아들과 딸 명의 통장으로 각각 천만원 단위 이상의 국내 송금 거래를 했는데 이 경우에 STR 보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