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뒤로
알림 설정
뒤로
더보기
게시물 알림
내 글 반응
내가 작성한 게시물이나 댓글에 다른 사람이 댓글이나 답글을 작성하면 알려줍니다.
공지사항
사이트에서 보내는 중요한 공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Alarm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About
Business
Sanctions List
Consulting
Audit
Training
HR
Translation Review
Partners
Expertise
Resource
Organizations
Guidelines & Advisories
Laws & Regulations
Enforcement Actions
Reports & Papers
Articles
Newsletter
Glossary
Events
닫기
About
Business
Sanctions List
Consulting
Audit
Training
HR
Translation Review
Partners
Expertise
Resource
Organizations
Guidelines & Advisories
Laws & Regulations
Enforcement Actions
Reports & Papers
Articles
Newsletter
Glossary
Events
알앤씨글로벌
알앤씨글로벌
MENU
Organizations
Guidelines & Advisories
Laws & Regulations
Enforcement Actions
Reports & Papers
Articles
Newsletter
Glossary
Articles
美, 화웨이 및 남중국해 관련 중국기업 제재…국내 금융권 대응 [송근섭 회장] 2020.8.28
AML Articles
조회수 49
- 8월26일 美 상무부,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 참여 중국회사 24곳 제재 발표
- 중국교통건설(CCCC) 등 제재 대상 기업은 미국 수출이 규제됨
- 미국의 대중국 전방위 압박에 남중국해 문제까지 제재 확대
- 국제 정치의 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 침투 가속화로 국내 은행의 AML 업무 부담 가중
- 국내 금융회사는 대상 기업에 대한 EDD 수행으로 평판리스크(Reputation Risk) 관리 필요
송근섭
‘금융산업 리스크 & 컴플라이언스’ 전문 컬럼니스트
미국 상무부는 지난 26일(현지 시각) 중국 군대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군사화를 지원한 중국 국영 기업 24곳을 거래제한 명단(BIS Entity List)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미국과 국제사회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주권 주장과 중국군의 인공섬 건설을 비판해 왔다”며 "오늘 지정된 대상 기업들은 중국의 도발적인 인공섬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대규모 매립, 건설, 전초기지 군사화에 책임이 있거나 연루된 중국 인사들에 대해 비자 제재 부과를 시작했다.
국무부는 “개인의 미국 입국은 불가하고, 직계 가족도 비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24개 중국 기업엔 중국교통건설(CCCC,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Group)의 일부 자회사들과 광저우 하이거 커뮤니케이션 그룹, 중국전자기술그룹, 중국조선그룹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CCCC(중국교통건설유한공사)는 중국 최대 항만건설 기업으로 중국 건설시장 1위이며, 세계 최대 컨테이너 크레인 제조업체로 중국 정부의 출자로 설립된 세계 213위 규모의 회사다. 미국은 중국교통건설이 중국의 남중국해 전초기지 준설을 주도하며, 부패와 약탈적 자금조달, 환경파괴 등에 개입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이들 기업에 배송된 미국 제품과, 미국 콘텐츠와 기술로 해외에서 만든 일부 품목의 판매가 제한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판매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승인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발표된 BIS Entity List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고, 미 OFAC(해외자산통제실)에서 발표하는 SDN 제재 리스트도 아니다.
즉, 은행에서 BIS 블랙리스트 대상 기업들과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과정에는 현실적으로 별도의 규제나 제약이 없다. BIS Entity List는 미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기업 명단으로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따른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는 아니다.
하지만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갖춘 금융회사에서는 가급적 최신 BIS Entity 리스트를 확보해서 기존 AML Watch List에 추가로 등록하고 해당 기업 거래 발생시 EDD를 수행해서 거래상대방과 실소유자 정보, 자금의 원천 및 거래의 목적 등을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없이 해당 기업의 거래가 진행되고 동 거래가 미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거래의 대금 지불로 밝혀지면 예상하지 못한 위험과 언론에 부정적인 보도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BIS Entity List는 Dow Jones, Refinitiv, Acuris, RDC 등 상용 워치리스트 공급업체에서는 자동으로 Update가 진행되기 때문에 “BIS Entity Sanction List”를 확인해서 Other Official List로 분류하고 대상 기업 확인시 EDD 대상으로 Alert를 발생시켜 Override 거래 처리를 하면 된다.
상용 Watch List를 사용하지 않고 KOFIU, UN, FATF, OFAC 발표 리스트 등 무상 공개 리스트를 사용하는 금융회사에서는 리스트 발표 기관인 美 산업안보국의 홈페이지(www.ecfr.gov) Title 15 → Subtitle B → Chapter VII → Subchapter C → Part 744에서 해당 기업 명단을 직접 확인하거나 기존 Watch List에 추가 등록하면 된다.
(柱) BIS Entity List는 미국 상무부가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을 통해서 발표하는 해외 기업이나 기관 및 개인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말한다. BIS 리스트는 국가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기술이나 상품과 관련해 자국 기업으로의 수출에 제한을 두기 위해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발표된다.
BIS Entity List에 포함되면 해당 기업이나 단체는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 면허를 승인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실상 미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 기업 명단이다.
BIS Entity List는 1997년 2월부터 발표되었으며, 당초에는 수출품이 대량살상파괴무기(WMD) 제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위험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미국 국가안보나 국가의 대외 정책 이익에 반하는 기업을 규제하는 목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지난 8월 17일에는 화웨이(HUAWEI) 해외계열사 38개를 BIS Entity List에 추가하면서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발표된 BIS Entity List 총 1,532건 중 중국기업이 334건, 홍콩기업이 117건으로 약 2945%가 중국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 <끝>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4
0
작성
고위공직자 대상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 대응 시급해졌다 2020.12.21 [송근섭 회장]
美 금융당국 벌금부과액, 사상 최고치 경신…더 커진 AML공포 [정혜수 전문위원] 2020.1.8
목록
글쓰기
아울러 미 국무부는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대규모 매립, 건설, 전초기지 군사화에 책임이 있거나 연루된 중국 인사들에 대해 비자 제재 부과를 시작했다.Copyright ⓒ 디지털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