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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과 테러·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국제기준 개정 동향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 [차정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사무관] 20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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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권고사항 개정 경과

우리나라는 2001년 금융정보분석원의 설립과 함께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90년대 초부터 관련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출발은 늦었지만, 금융회사 및 법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들의 협조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빠르게 정착되었고, 2009년 10월에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의 정회원에 가입하게 되었다. 국제자금세탁방지체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위 FATF는 1990년에 ① 범죄처벌 관련 체제구축, ② 금융회사와 특정 전문직·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③ 법인 및 신탁 등의 금융투명성 강화조치, ④ 관계당국의 권한 및 감독체계, ⑤ 국제적 협력관계구축 등 5개 분야에서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법 제도를 갖출 것을 내용으로 하는 40개 권고사항을 제정하였다. 위 권고사항은 금융거래제한 및 미이행국가에 대한 제재 등을 통해 각국 및 관련 금융회사 등에 대해 실질적인 구속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세계 180개국의 상호평가, 후속조치(follow-up) 및 제재절차(ICRG)의 기준이 되어 각국 자금세탁법제 등을 평가·감시하는 규준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시중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 등 관련 업무기준 및 내부통제기준 등을 위 권고사항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금융회사가 불충분한 업무규정을 운용하거나 업무지침의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시정명령이나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더더욱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금번 FATF 총회(‘12.2월)에서는 변화하는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성장, 순수성에 심각한 위협인 불법금융에 대해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강화하면서, 금융투명성을 저해하는 각종 요소에 보다 정밀하고 집중적인 대응을 통해 대응의 효과성은 높이면서도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비용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핵·대량살상 무기확산금융, 부패금융에 대한 대응 강화와 위험기반 접근법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新 FATF 권고사항을 제정하였다.


II. FATF 권고사항 주요 개정 내용

1.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RBA: Risk Based Approach)의 도입

위험 기반의 접근방식이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한 가용자원이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금세탁의 위험도에 따라 금융기관의 고객확인(CDD: Customer Due Diligence) 의무 중 일부를 면제하고 간소화된 고객확인제도(SDD: Simplified Due Diligence)를 시행하게 하거나,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Enhanced Due Diligence)를 적용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하겠다. 금번 개정으로 각국은 금융투명성을 저해하는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평가하는 적절한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평가된 위험에 대응하고 금융회사와 비금융전문직에게 강화되거나 간소화된 조치 또는 일부 FATF 권고안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이에따라 금융회사는 고객, 국가·지역, 상품·서비스 등의 위험을 평가하는 적절한 절차와 그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통제장치 및 절차를 수립하여 경영·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PEP)에 대한 강화된 주의의무 도입

구 FATF 권고사항은 국외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강화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는 바, 개정 권고사항은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등에 강화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UN 반부패 협약의 비준·이행에 따른 영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위험기반의 접근방식에 의해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고객이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과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3. 대량살상무기(WMD) 핵확산금융 규제

2007.2월 미국이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핵확산과 관련된 자금?자산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FATF의 역할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그간 FATF에서는 WMD·핵확산방지 관련 가이드라인 등, 회원국에 대하여 지침형식으로 대응방안 등이 논의되어 오다가 2010.2월 FATF 총회에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와 관련하여 WMD·핵확산 자금조달(proliferation financing) 방지 관련 FATF의 정책개발 및 협의에 관한 현황보고서가 채택되었고, 이후 핵확산 방지 관련된 UN 안보리 결의안의 금융통제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법·제도, 금융기관의 예방조치, 국제협력 등 분야별로 정책대안들이 제시되었다. 금번 FATF 총회에서는 금융제재 방안, 국가간·정부기관간 또는 정부와 금융기간관 정보 공유 및 교환 방안, 국제사법공조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진전시켜, WMD 확산금융방지를 위한 정밀화된 금융제재(Targeted Financial Sanction)를 새로운 권고사항에 추가하게 되었다.


4.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정보 관리 등 투명성 강화 등

금번 개정사항에서는 각국이 법인·신탁 등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① 관계기관은 법인 실소유자 정보 획득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 실소유자를 파악하고 이를 제공하거나, 관계기관이 실소유자를 확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실소유자 정보를 적시에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② 무기명 주식과 명목상 주주 악용 금지를 위한 무기명 주식의 신고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 권고사항에서는 조세범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자금세탁하는 경우 조세범죄와는 별도로 처벌하고 몰수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조세범죄와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의심거래로서 보고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회사가 새로운 금융상품 등을 도입하기 전에 자금세탁 위험을 사전 평가하고 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한다던지, 전신송금 시 송금인 정보 및 수취인 성명·계좌번호를 송금 금융회사가 수취 금융회사에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권고사항은 금융투명성 강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보완하여 기존의 권고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III. 향후 논의 계획

불법자금에 대한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그 범위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으며, 금융범죄의 위협과 피해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금융투명성을 방위하는 첨병이 될 新 FATF 국제기준은 과거 단순히 불법금융을 형사법·국제법의 시각에서만 보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핵·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등 금융시스템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국제금융투명의 규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제 우리나라도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서 규범설정자(rule setter)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한편 후발국에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전수할 수 있는 가교자 역할을 하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번 新 권고사항은 법무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다른 부처 소관업무에도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계부처간 소관사항 합의와 이견조정 메커니즘의 조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내법적 이행방안 및 모범실행사례 등의 연구를 위해 금융업계 및 학계의 폭넓은 의견수렴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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