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승 현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KaAML) 연구위원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석사과정
가상자산 시장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성장하며 기존 금융의 틀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다. 초기 가상자산거래소는 단순히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역할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지갑, 예치, 결제, 블록체인 생태계 연계까지 아우르는 종합 디지털 자산 플랫폼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자체가 재편되는 흐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통 자본시장은 기능 분리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왔다. 증권사, 거래소, 예탁결제원이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며, 특정 기관의 문제가 전체 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다.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중개, 청산, 보관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통합 수행한다. 이 구조는 24시간 거래와 비용 절감이라는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리스크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특징을 가진다. 글로벌 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현실화된 대표적 사건이다.

최근에는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시장 간 경계도 빠르게 흐려지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가상자산을 단순히 외부 서비스로 취급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직접 투자와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증권사들은 토큰증권(STO) 시장을 대비해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반대로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결제, 송금, 자산 운용 등 전통 금융의 영역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두 금융 시스템을 연결하는 매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융합이 새로운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점이다. 가장 큰 한계는 거래 상대방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특성이다. 전통 금융에서는 표준화된 식별 체계를 통해 거래 당사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은 지갑 주소 기반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국경을 넘는 거래 특성이 결합되면서 리스크는 개별 기관을 넘어 글로벌 수준으로 확산될 수 있다.
< 전통금융과 가상자산의 금융컨버전스 >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이른바 ‘트래블룰’이다.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정보를 함께 전달하도록 하는 규제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국가별 규제 도입 시기의 차이, 시스템 간 연동 문제, 그리고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개인 지갑 간 거래는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결국 기존 방식만으로는 이러한 환경을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거래소 내부 데이터와 블록체인 상의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진화해야 한다. 자동화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글로벌 정보 연계 등 이른바 RegTech 기반 대응이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금융 시장은 지금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이 서로의 장점을 흡수하며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다만 이 흐름이 안정적인 통합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규제를 피해 새로운 분화로 이어질지는 규제 설계에 달려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도 가상자산을 별도의 영역으로 보기보다, 유사한 위험에 대해서는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규제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해외 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고위험 거래로 간주해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 공백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더 나아가 현재 논의 중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기존 이용자 보호 중심 규제를 넘어 발행, 유통, 수탁 등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수탁 주체, 시장 참여 범위 등은 향후 국내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평가된다.
한편 글로벌 규제 환경 역시 빠르게 정교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FinCEN을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감독 패러다임이 ‘형식적 준수’에서 ‘성과 중심 리스크 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제안된 개정안(NPRM)은 금융기관이 규제 항목을 단순히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자체적인 리스크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자금세탁방지의 실질적 효과를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보고 건수와 같은 양적 지표가 아니라, 수사 · 제재에 기여하는 정보의 질과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감독 기준을 재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단순한 감독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금융 규제의 평가 기준 자체가 ‘준수 여부’에서 ‘위험 통제의 실효성’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하면, 향후 규제 체계는 세 가지 방향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위험 기반 규제의 정교화다. 기술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적용해야 하며,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간 규제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정합성 확보다. 주요국이 리스크 기반 감독을 중심으로 규제 기준을 정교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제도 역시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셋째, RegTech 기반 감독체계 전환이다. 트래블룰과 같은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온체인 데이터 분석, 자동화된 모니터링, 실시간 리스크 관리 체계를 포함한 기술 기반 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이제 규제는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조 승 현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KaAML) 연구위원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석사과정
가상자산 시장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성장하며 기존 금융의 틀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다. 초기 가상자산거래소는 단순히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역할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지갑, 예치, 결제, 블록체인 생태계 연계까지 아우르는 종합 디지털 자산 플랫폼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자체가 재편되는 흐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통 자본시장은 기능 분리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왔다. 증권사, 거래소, 예탁결제원이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며, 특정 기관의 문제가 전체 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다.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중개, 청산, 보관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통합 수행한다. 이 구조는 24시간 거래와 비용 절감이라는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리스크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특징을 가진다. 글로벌 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현실화된 대표적 사건이다.
최근에는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시장 간 경계도 빠르게 흐려지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가상자산을 단순히 외부 서비스로 취급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직접 투자와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증권사들은 토큰증권(STO) 시장을 대비해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반대로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결제, 송금, 자산 운용 등 전통 금융의 영역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두 금융 시스템을 연결하는 매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융합이 새로운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점이다. 가장 큰 한계는 거래 상대방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특성이다. 전통 금융에서는 표준화된 식별 체계를 통해 거래 당사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은 지갑 주소 기반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국경을 넘는 거래 특성이 결합되면서 리스크는 개별 기관을 넘어 글로벌 수준으로 확산될 수 있다.
< 전통금융과 가상자산의 금융컨버전스 >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이른바 ‘트래블룰’이다.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정보를 함께 전달하도록 하는 규제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국가별 규제 도입 시기의 차이, 시스템 간 연동 문제, 그리고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개인 지갑 간 거래는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결국 기존 방식만으로는 이러한 환경을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거래소 내부 데이터와 블록체인 상의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진화해야 한다. 자동화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글로벌 정보 연계 등 이른바 RegTech 기반 대응이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금융 시장은 지금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이 서로의 장점을 흡수하며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다만 이 흐름이 안정적인 통합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규제를 피해 새로운 분화로 이어질지는 규제 설계에 달려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도 가상자산을 별도의 영역으로 보기보다, 유사한 위험에 대해서는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규제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해외 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고위험 거래로 간주해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 공백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더 나아가 현재 논의 중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기존 이용자 보호 중심 규제를 넘어 발행, 유통, 수탁 등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수탁 주체, 시장 참여 범위 등은 향후 국내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평가된다.
한편 글로벌 규제 환경 역시 빠르게 정교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FinCEN을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감독 패러다임이 ‘형식적 준수’에서 ‘성과 중심 리스크 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제안된 개정안(NPRM)은 금융기관이 규제 항목을 단순히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자체적인 리스크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자금세탁방지의 실질적 효과를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보고 건수와 같은 양적 지표가 아니라, 수사 · 제재에 기여하는 정보의 질과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감독 기준을 재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단순한 감독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금융 규제의 평가 기준 자체가 ‘준수 여부’에서 ‘위험 통제의 실효성’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하면, 향후 규제 체계는 세 가지 방향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위험 기반 규제의 정교화다. 기술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적용해야 하며,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간 규제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정합성 확보다. 주요국이 리스크 기반 감독을 중심으로 규제 기준을 정교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제도 역시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셋째, RegTech 기반 감독체계 전환이다. 트래블룰과 같은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온체인 데이터 분석, 자동화된 모니터링, 실시간 리스크 관리 체계를 포함한 기술 기반 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이제 규제는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