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자금세탁과 금융범죄 대응
- ‘무과실 배상’이 바꾼 금융권 리스크 지형
- AML, 규제비용에서 전략적 투자로
- 금융회사, 규제 대응에서 리스크 주도 관리로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KaAML) 연구위원 윤미경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석사과정
최근 우리 사회의 민생범죄가 한층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월급 200만 원’을 미끼로 고령층의 명의를 빌려 114개의 유령 법인을 세우고 1,228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사건, 불법 가상자산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마약 거래, 연 3,000%의 고리이자와 협박을 동반한 불법 사금융 범죄 등은 모두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사례들이다.
이처럼 디지털화된 금융 환경 속에서 민생범죄가 급속히 확산되자, 정부·금융권·사법부의 대응 체계 역시 ‘진화하는 범죄’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 정부의 시각: 금융범죄는 이제는 국가적 과제
정부는 올해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를 ‘4대 민생범죄’로 지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는 더 이상 금융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적 과제로 인식한 결과다.
특히 범죄 디지털화에 발맞춘 정부의 대응이 인상적이다. 정부는 올해 3월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텔레그램 등 SNS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결국 범죄의 주 무대가 디지털 금융 생태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이다.
이러한 정부 대응은 자금세탁방지(AML)의 역할도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의 AML이 규제 준수처럼 사후 대응에 더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정부가 지목한 '4대 민생범죄'와 같은 주요 범죄유형을 사전에 포착하고 디지털 금융 채널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국가적 방어 체계'안에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주요 범죄 유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신종 자금세탁 유형 분석 및 대응에 집중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 금융권의 현실: ‘무과실 배상책임제’와 기술 혁신의 압박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금융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는 지난 8월 '보이스 피싱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 하는 데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 개정안은 두 가지 주요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도입하는 점이다. 즉, 금융 회사가 직접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여, 피해 예방의 '최종 방어선'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다음으로는,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이상거래 탐지, 거래목적 확인,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무과실 배상책임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란도 적지 않다. 금융권에서는 이 제도가 너무 과도한 규제이며, 범죄 예방이라는 공공의 책임을 민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회사가 의심거래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 곧바로 재무적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두 시스템이 보다 정교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결국 금융회사가 의심거래를 얼마나 세밀하게 식별 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지가 회사의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핵심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사법부의 변화: 자금세탁을 ‘독립된 중대범죄’로
사법부 역시 AML 환경 변화를 이끌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9월에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신설안을 심의했고, 이 기준은 내년 3월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양형위원회는 자금세탁이 ‘보이스피싱, 마약 등 중대 범죄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양형기준 신설 배경으로 밝혔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범죄에 대한 형벌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지금까지 자금세탁 범죄에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판결마다 형량에 큰 차이가 있었다.
양형위원회는 자금세탁 범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등 은닉·가장 및 수수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 등 은닉·가장 및 수수 △외국환거래법상 허위 또는 부정 등 방법 외국환 (중개)업무, 미신고 지급·수령 및 자본거래, 미신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판결의 일관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처벌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사법부의 움직임은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한다. 자금세탁이 예전에는 '본범죄'의 부수적 행위로 취급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 자체로 처벌의 중심 대상이 되는 '독립된 중대범죄'로 격상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가 자금을 어떻게 세탁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거래 데이터와 모니터링 기록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금융회사가 AML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성하고 관리하는 데이터의 신뢰도와 정확성이 이전보다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것임을 시사한다.
AML, 신뢰를 지탱하는 금융의 핵심 역량
정부의 정책 강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 사법부의 양형기준 신설은 모두 AML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AML은 단순히 재무적 손실을 막는 '최종 방어선'을 넘어 사법적 판단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이자, ‘국가적 차원의 방어 체계’에서도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AI를 활용한 탐지 기술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동시에 이를 다룰 전문가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요소들이 모여야 AML의 실효성이 제대로 높아진다.
이제 우리는 AML을 더 이상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이나 부담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AML은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이자,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그 인식을 전환해야 할 때이다.
AML을 통해 확보되는 거래의 투명성, 데이터의 정확성, 그리고 이를 꿰뚫어 보는 전문가의 역량이야말로 금융 신뢰를 떠받치는 기둥과 같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금융회사의 사회적책임을 완성하고, 궁극적으로 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이다.
결국, 진화하는 범죄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어의 본질은 ‘신뢰’이며, 그 신뢰를 현실에서 지켜내고 키워나가는 실질적인 토대가 바로 우리가 매일 고도화하고 있는 AML임을 기억 해야 한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1. ‘월 200만원’ 미끼로 고령층 끌어들여 1228억 돈세탁…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매일경제,
2025.10.16.
2. [단독] 자금 추적 어렵게… ‘코인 돈세탁’ 마약범 점점 는다, 세계일보, 2025.09.24.
3. “돈 안 갚으면, 나체 사진 유포”…연 3000% 등 불법 사금융 2배 늘어, 매일경제, 2025.09.04.
4. [보도자료] 정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총력 대응, 관계부처 합동, 2025.03.06.
5. "자금세탁 처벌 강화" 대법, 양형기준 논의, 조선일보, 2025.09.22.
6. 대법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양형기준 만든다, 파이낸셜 뉴스, 2025.09.16.

-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자금세탁과 금융범죄 대응
- ‘무과실 배상’이 바꾼 금융권 리스크 지형
- AML, 규제비용에서 전략적 투자로
- 금융회사, 규제 대응에서 리스크 주도 관리로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KaAML) 연구위원 윤미경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석사과정
최근 우리 사회의 민생범죄가 한층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월급 200만 원’을 미끼로 고령층의 명의를 빌려 114개의 유령 법인을 세우고 1,228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사건, 불법 가상자산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마약 거래, 연 3,000%의 고리이자와 협박을 동반한 불법 사금융 범죄 등은 모두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사례들이다.
이처럼 디지털화된 금융 환경 속에서 민생범죄가 급속히 확산되자, 정부·금융권·사법부의 대응 체계 역시 ‘진화하는 범죄’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 정부의 시각: 금융범죄는 이제는 국가적 과제
정부는 올해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를 ‘4대 민생범죄’로 지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는 더 이상 금융범죄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적 과제로 인식한 결과다.
특히 범죄 디지털화에 발맞춘 정부의 대응이 인상적이다. 정부는 올해 3월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텔레그램 등 SNS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결국 범죄의 주 무대가 디지털 금융 생태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이다.
이러한 정부 대응은 자금세탁방지(AML)의 역할도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의 AML이 규제 준수처럼 사후 대응에 더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정부가 지목한 '4대 민생범죄'와 같은 주요 범죄유형을 사전에 포착하고 디지털 금융 채널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국가적 방어 체계'안에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주요 범죄 유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신종 자금세탁 유형 분석 및 대응에 집중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 금융권의 현실: ‘무과실 배상책임제’와 기술 혁신의 압박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금융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는 지난 8월 '보이스 피싱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 하는 데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 개정안은 두 가지 주요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도입하는 점이다. 즉, 금융 회사가 직접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여, 피해 예방의 '최종 방어선'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다음으로는,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이상거래 탐지, 거래목적 확인,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무과실 배상책임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란도 적지 않다. 금융권에서는 이 제도가 너무 과도한 규제이며, 범죄 예방이라는 공공의 책임을 민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회사가 의심거래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 곧바로 재무적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두 시스템이 보다 정교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결국 금융회사가 의심거래를 얼마나 세밀하게 식별 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지가 회사의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핵심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사법부의 변화: 자금세탁을 ‘독립된 중대범죄’로
사법부 역시 AML 환경 변화를 이끌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9월에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신설안을 심의했고, 이 기준은 내년 3월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양형위원회는 자금세탁이 ‘보이스피싱, 마약 등 중대 범죄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양형기준 신설 배경으로 밝혔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범죄에 대한 형벌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지금까지 자금세탁 범죄에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판결마다 형량에 큰 차이가 있었다.
양형위원회는 자금세탁 범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등 은닉·가장 및 수수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 등 은닉·가장 및 수수 △외국환거래법상 허위 또는 부정 등 방법 외국환 (중개)업무, 미신고 지급·수령 및 자본거래, 미신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판결의 일관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처벌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사법부의 움직임은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한다. 자금세탁이 예전에는 '본범죄'의 부수적 행위로 취급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 자체로 처벌의 중심 대상이 되는 '독립된 중대범죄'로 격상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가 자금을 어떻게 세탁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거래 데이터와 모니터링 기록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금융회사가 AML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성하고 관리하는 데이터의 신뢰도와 정확성이 이전보다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것임을 시사한다.
AML, 신뢰를 지탱하는 금융의 핵심 역량
정부의 정책 강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 사법부의 양형기준 신설은 모두 AML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AML은 단순히 재무적 손실을 막는 '최종 방어선'을 넘어 사법적 판단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이자, ‘국가적 차원의 방어 체계’에서도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AI를 활용한 탐지 기술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동시에 이를 다룰 전문가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요소들이 모여야 AML의 실효성이 제대로 높아진다.
이제 우리는 AML을 더 이상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이나 부담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AML은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이자,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그 인식을 전환해야 할 때이다.
AML을 통해 확보되는 거래의 투명성, 데이터의 정확성, 그리고 이를 꿰뚫어 보는 전문가의 역량이야말로 금융 신뢰를 떠받치는 기둥과 같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금융회사의 사회적책임을 완성하고, 궁극적으로 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이다.
결국, 진화하는 범죄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어의 본질은 ‘신뢰’이며, 그 신뢰를 현실에서 지켜내고 키워나가는 실질적인 토대가 바로 우리가 매일 고도화하고 있는 AML임을 기억 해야 한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1. ‘월 200만원’ 미끼로 고령층 끌어들여 1228억 돈세탁…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매일경제,
2025.10.16.
2. [단독] 자금 추적 어렵게… ‘코인 돈세탁’ 마약범 점점 는다, 세계일보, 2025.09.24.
3. “돈 안 갚으면, 나체 사진 유포”…연 3000% 등 불법 사금융 2배 늘어, 매일경제, 2025.09.04.
4. [보도자료] 정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총력 대응, 관계부처 합동, 2025.03.06.
5. "자금세탁 처벌 강화" 대법, 양형기준 논의, 조선일보, 2025.09.22.
6. 대법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양형기준 만든다, 파이낸셜 뉴스,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