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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자문사에 대한 AML 의무화, 국내 증권업계의 시사점 [김희수 연구위원] 202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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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새로운 AML 규정: 투자자문사를 겨냥한 변화
- AML 공백 해소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과 그 배경
- 국내 증권업계에 주는 시사점과 필요한 대응

김희수 CAMS 우리투자증권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KaAML) 연구위원


최근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등록 투자자문사(RIAs)를 금융기관(FIs)으로 규정하며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TF) 규정을 적용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투자자문업계의 AML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러한 조치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국제적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이며 국내 투자금융 업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투자자문사에 대한 미국의 규제 변화와 배경
기존에 미국에서는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투자자문사에 대한 AML 규제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6년 미국 AML 체계의 취약점으로 투자자문사를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했다. FATF는 투자자문사가 관리하는 자산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반면 AML 의무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으며, 부패한 공직자나 제재 대상자, 외국 적대 세력 등이 이를 악용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민감한 기술에 접근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FinCEN은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이를 개선할 규정 도입을 시도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최근 투자자문사의 자산운용규모(AUM)가 급증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024년 최종 규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해당 규정은 투자자문사들이 위험 기반 AML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의심거래보고(STRs)와 통화거래보고(CTRs) 등을 의무화하며, 법적 실소유주 확인 및 기록 관리를 강화하도록 반영되었다.


국내 금융업계의 시사점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금융업계, 특히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한국 역시 FATF 회원국으로서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AML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나,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규제,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미국 RIAs(Registered Investment Advisors)와 유사한 자산관리 및 투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역시 AML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면 자금세탁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AML 강화 필요성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증권사에서의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건수는 2020년 약 1만건에서 2023년 3만여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2023년과 2024년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관련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일부 자산운용사에 대해 AML 관련 개선사항을 권고한 바 있다. 과거 주로 은행권에 검사와 제재가 이뤄졌던 것과 달리 앞으로 해당 업권에 대한 검사 빈도와 제재 조치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는 FinCEN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1. 위험 기반 AML 프로그램 강화 및 체계 구축
회사는 AML 구축의무에 따라 사업 모델과 고객의 특성에 맞춘 위험 기반 AML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시스템에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프로세스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고위험 고객과 거래를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거래고객의 자금세탁방지위험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신규 상품 출시에 앞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상품적인 측면과 행위적인 측면 등 기준을 다양화하여 그 위험성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앞선 노력들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체계 마련의 일환이다. 이러한 AML 체계 개선은 곧 우리나라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와 연결되며 이는 국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2. 법적 실소유주 확인 제도 개선
AML 규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법적 실소유주(UBO) 확인이다. 국내에서도 기업 고객의 실소유주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법인의 실소유자 정보(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BOI)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필수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3. 국제 동향 모니터링 및 교육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AML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부 교육 및 규정 준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AML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자금세탁과 관련된 리스크를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또한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교육을 통해 업무에 노출될 수 있는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국제 동향에 맞는 교육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인공지능(AI) 등의 디지털기술 활용
금융범죄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방지하기 위해 AML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자금세탁관련 거래 수법과 형태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 기반 AML 시스템은 실무 직원의 의심거래 판단을 돕고 고위험 고객과의 거래 및 이상거래탐지(FDS)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심거래 탐지라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해당 시스템의 정확도를 점검하고 기존 정량화된 수치에 근거한 의심거래 정황을 구체적이고 다양화할 수 있게 된다.


5. 자금세탁방지(AML) 전문인력 확충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제도 담당 부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은행대비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규제 확대 및 강화에 따라 담당 전담인력 확충과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결론
FinCEN의 이번 규정 도입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역시 이와 같은 글로벌 경향에 주목하고, FATF 권고에 따른 제도적 보완과 내부 통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규제 준수를 넘어, 금융 시스템의 신뢰와 투명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시장 내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참고문헌]
금융정보분석원 보도자료, “한국,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 최고등급 획득”,2024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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