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ML 역량제고 지원: AML 협력체계*를 통합 정보교류 활성화 추진 및 협의체 참여에 대한 교육 실정 인정** * FIUㆍ금감원 주관 현장 워크숍, 의심거래 동향공유 협의체, 유관기관 협의회 등 ** 현재 교육과정명‧교육제작기관‧교육자료 등의 증빙을 모두 갖춘 경우 교육실적으로 인정 - AML 교육 컨텐츠 확대 지원: 2025년 하반기 中 금융연수원 “국내외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제재 사례 과정” 개설 및 가상계좌, 간편송금 등 신종 지급결제수단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최신사례를 포함한 ‘의심거래 참고유형’ 개정서 배포(2025년 중)
3. AML 평가 인정 자격증 및 교육과정 내실화 - 신규 도입 자격증ㆍ교육과정을 평가에 반영: 2024년 신규 도입된 TPAC(Test of Proficiency in AML/CFT) 자격증 및 전문교육 과정을 반영하고, 기존/신규 자격증의 평가점수를 재조정 - 전문가 자격증의 유효성 판단 강화: 자격별 유효기간 및 보수교육 여부를 평가기준에 포함하고, 유효기간 만료 시 재취득을 하도록 하는 자격증과 보수교육을 통해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자격증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 2025년 중 유효기간을 새로 설정한 자격증의 경우, 자격증 보유인원 산정시 2026년 평가(2027년 상반기 실시)부터 유효기간 적용(재취득, 보수교육 기간 등 고려)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번 금융정보분석원의 발표와 같이 AML 업무 담당자 뿐만 아니라 고객접점 부서의 고객확인 리스크 평가부터 의심거래 탐지, 내외부 보고체계까지 일련의 과정이 모두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각 부서별 맞춤형 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1선(First Line) 부서: 고객접점 담당자로서 고객확인, 의심거래 탐지, 내부 보고 절차에 대한 실무 교육이 중요
- 2선(Second Line) 부서: 준법감시·리스크관리 담당자로서 AML 내부통제, 리스크 평가, 보고체계 운영에 대한 교육 강화
- 3선(Third Line) 부서: 내부감사 부서로서 AML 규제 준수 및 내부감사 절차에 대한 전문적 AML 감사 교육 필요
-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AML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 AML 리스크 관리 및 감독·검사 대응 교육 필수
AML 교육 내실화는 의무이행을 넘어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범죄예방의 실효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울러 감독당국의 감독 강화 계획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교육 권고시간 이수, 맞춤형 컨텐츠 제공 등 교육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
FIU, AML 교육 내실화 강조
취약 업권 관리 강화 예정
필요시 현장점검 추진
지난 7일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신종 자금세탁수법 등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AML 교육 내실화한다고 밝히며, 「자금세탁방지 관련 2025년도 교육운영방향」을 발표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앞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교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그간 부족했던 AML 교육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성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관련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도 교육실적
- 전체 임직원 전반: 2024년 금융권 AML 교육실적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임직원 평균 ‘23년 8.3시간 → ’24년 8.8시간)
- 이사회‧경영진 대상: 경영진의 교육 권고시간(1인당 6시간) 미달성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11.97% →12.82%)하는 등 AML 관심도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특히 이사회의 교육 실적은 지속적으로 권고시간(1인당 6시간)에 못미치고(평균 4.3시간) 있으며, 미달성률도 42%에 육박
2025년도 AML 교육운영방향
1. 자금세탁방지 교육 의무의 이행 유도
- 실적 미흡 기관을 중심으로 교육 이행계획·성과 확인 및 현장점검 추진 검토
- 취약 업권의 관리 강화: 상호금융, 핀테크, 카지노 등의 교육실적·권고시간 이수율이 부족한 업권*을 중심으로 교육 이행 독려
- 경영진 및 이사회의 AML 교육 의무 이행 강화: 기존의 최소 교육시간(1인당 6시간) 기준을 2025년도에도 유지
* 평균 교육시간, 권고시간 이수 임직원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음
* 자체교육/민간교육업체 이용 여부, 사이버/대면교육 비율, 교육 미이수자 현황 등
2. 실무 중심의 교육 기회 및 콘텐츠 제공
- AML 역량제고 지원: AML 협력체계*를 통합 정보교류 활성화 추진 및 협의체 참여에 대한 교육 실정 인정**
* FIUㆍ금감원 주관 현장 워크숍, 의심거래 동향공유 협의체, 유관기관 협의회 등
** 현재 교육과정명‧교육제작기관‧교육자료 등의 증빙을 모두 갖춘 경우 교육실적으로 인정
- AML 교육 컨텐츠 확대 지원: 2025년 하반기 中 금융연수원 “국내외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제재 사례 과정” 개설 및 가상계좌, 간편송금 등 신종 지급결제수단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최신사례를 포함한 ‘의심거래 참고유형’ 개정서 배포(2025년 중)
3. AML 평가 인정 자격증 및 교육과정 내실화
* 2025년 중 유효기간을 새로 설정한 자격증의 경우, 자격증 보유인원 산정시 2026년 평가(2027년 상반기 실시)부터 유효기간 적용(재취득, 보수교육 기간 등 고려)
AML 교육 내실화는 의무이행을 넘어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범죄예방의 실효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울러 감독당국의 감독 강화 계획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교육 권고시간 이수, 맞춤형 컨텐츠 제공 등 교육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