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 위반한 사례도 FIU, 대표 문책경고 등 제재 통보
지난 25일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와 이석우 대표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의 제재를 통보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을 어긴 사실이 다수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번 두나무 제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 2024년 8월 20일~2024년 9월 13일과 2024년 9월 27일~2024년 10월 11일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두나무㈜가 아래와 같이 특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제재 처분함 [주요 제재 사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 2022년 8월 28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수행하여 특금법 제8조 및 시행 제10조의20제4호를 위반함 (그간 FIU가 수차례 업무협조문을 통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중단을 요청하고 준법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두나무는 이를 지키지 않았음)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 실명확인증표 사본(흑백·컬러 복사본, 이미지 파일 등)으로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한 사례 등 다양한 행위*로 특금법 제5조의2, 제8조 및 시행력 제10조의20제3호 위반 *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 징구,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실명확인증표의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하는 등 부적정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되어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 허용/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 허용/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확인 시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고객확인 수행/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 미징구 등 고객위험평가 결과 미반영 및 거래 제한 조치 미이행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아진 고객에 대해 추가 확인 없이 계속 거래를 허용한 사례 226,558건 적발
의심거래보고(STR) 및 자금세탁방지 감시 체계 미흡 대량 가상자산 매도·매수 및 현금화,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 등 이상 거래를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으로 식별하지 못하거나 부실 검토하여 보고 제외하여 특금법 제4조 위반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출시 전 자금세탁위험 평가 미이행 NFT 등 신규 거래 지 전 자금세탁위험 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특금법 제5조, 시행령 제9조 위반 (2,552건) [제재 조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 2025년 3월 7일~2025년 6월 6일 기간 동안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 금지 (입고·출고) 임원 문책경고 : 대표이사 문책경고 직원 징계 : 면직 2명 (보고책임자, 준법감시인), 견책 5명(팀장급), 주의 2명(팀장급) ** 영업 일부정지 조치 사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향후 계획] 과태료 부과 : 향후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 시정 여부 점검 : FIU는 이번 현장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
금번 제재 조치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준수를 강화하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 거래소는 더욱 철저한 AML 정책을 수립하고, 고객확인 절차 및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체계화하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번 두나무의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통보하면서 금융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이전 제재 내용***을 FIU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는 점을 명시****하며 해당 내용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 ㈜델리오에 대한 제재내용 공개안 **** ❷미신고사업자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의 제재 내용(영업정지등)을 FIU 홈페이지에 게시(‘23.9.1.) 등 |
미신고 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 위반한 사례도
FIU, 대표 문책경고 등 제재 통보
지난 25일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와 이석우 대표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의 제재를 통보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을 어긴 사실이 다수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번 두나무 제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 2024년 8월 20일~2024년 9월 13일과 2024년 9월 27일~2024년 10월 11일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두나무㈜가 아래와 같이 특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제재 처분함
[주요 제재 사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
2022년 8월 28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수행하여 특금법 제8조 및 시행 제10조의20제4호를 위반함 (그간 FIU가 수차례 업무협조문을 통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중단을 요청하고 준법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두나무는 이를 지키지 않았음)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
실명확인증표 사본(흑백·컬러 복사본, 이미지 파일 등)으로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한 사례 등 다양한 행위*로 특금법 제5조의2, 제8조 및 시행력 제10조의20제3호 위반
*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 징구,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실명확인증표의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하는 등 부적정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되어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 허용/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 허용/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확인 시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고객확인 수행/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 미징구 등
고객위험평가 결과 미반영 및 거래 제한 조치 미이행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아진 고객에 대해 추가 확인 없이 계속 거래를 허용한 사례 226,558건 적발
의심거래보고(STR) 및 자금세탁방지 감시 체계 미흡
대량 가상자산 매도·매수 및 현금화,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 등 이상 거래를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으로 식별하지 못하거나 부실 검토하여 보고 제외하여 특금법 제4조 위반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출시 전 자금세탁위험 평가 미이행
NFT 등 신규 거래 지 전 자금세탁위험 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특금법 제5조, 시행령 제9조 위반 (2,552건)
[제재 조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 2025년 3월 7일~2025년 6월 6일 기간 동안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 금지 (입고·출고)
임원 문책경고
: 대표이사 문책경고
직원 징계
: 면직 2명 (보고책임자, 준법감시인), 견책 5명(팀장급), 주의 2명(팀장급)
** 영업 일부정지 조치 사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향후 계획]
과태료 부과
: 향후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
시정 여부 점검
: FIU는 이번 현장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
금번 제재 조치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준수를 강화하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 거래소는 더욱 철저한 AML 정책을 수립하고, 고객확인 절차 및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체계화하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번 두나무의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통보하면서 금융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이전 제재 내용***을 FIU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는 점을 명시****하며 해당 내용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 ㈜델리오에 대한 제재내용 공개안
**** ❷미신고사업자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의 제재 내용(영업정지등)을 FIU 홈페이지에 게시(‘23.9.1.) 등
이 같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규제 준수 요구와 제재 수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의 제재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비교하여 공시된 내용과 유사한 문제가 기관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움직임 또한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