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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AML 뉴스레터 2025/1/20 v.24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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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넷째 주 뉴스레터




이달 중 공포 후 1년 뒤 시행 예정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테러자금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음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WMD) 등과 관련된 경우 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도 제한 대상이 됩니다.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배경: 현행 제도는 테러 관련자 본인의 자금·재산만 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자금·재산의 거래는 제한*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음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자금·재산까지 동결하도록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부분임)



개정 목적: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WMD) 등과 관련된 자(이하 ‘테러 관련자’)의 자산동결 범위 확대


개정 핵심 내용: 개인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면, 해당 개인뿐 아니라 그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도 자동적으로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됨



개정 후 기대 효과: 테러자금금지법의 실효성 및 국내 금융시스템의 국제신인도 제고


시행 일정:

- 공포: 2025.1 중 

- 시행: 2026.1 중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 하위법령 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


이번 개정으로 테러자금금지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담당자들은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금융거래제한 대상자의 직·간접적 소유 법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의 지배구조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당국이나 위임받은 기관에서 실제소유자(UBO)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용 UBO 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둘째, 동결 대상 자산이 확인될 경우 즉시 거래를 중지하고, 해당 법인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제기준에 따른 신속한 자산동결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셋째, 이번 개정에 따른 변화를 조직 전체에 공유하고, 특히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테러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전사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내부 실제소유자 확인 및 테러자금조달금지와 관련한 규정과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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